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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13년도 범죄피해자 지원금 최종회 심사 및 송금
  • 등록일  :  2013.12.11 조회수  :  2,154 첨부파일  :  990151966_02e97fed_P1010006.JPG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 산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에서는 2013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원금 40,303천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함으로써, 올 해에 통영.거제.고성 시 군 내의 범죄피해자에게 총액으로 103,670천원을 지급한 것이다.

      2013.12.11(수)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의(위원장 장 욱 부이사장, 위원 최용락 검사, 심홍보, 양재성, 박태공이사, 간사 김정열 사무처장)에서 심의 결정된 유형별 범죄피해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을 심의 대상 피해자 개인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심의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과 유족 위로금을 동시에 지원하고, 중상해자에 대하여는 치료비와 생계비 외에도 간병비를 지원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주변인의 간호. 조무 등의 어려움에도 관심과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이번의 제5회 범죄피해자지원금 전달은 2013년도 최종 지원금이고,

    지난 1년 동안 총 40 가정에 1억3백6십7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센터에서는 해를 거듭 할 수록 범죄피해자 중에서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 난다고 하며, 2014년도에도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로부터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 해 하지 말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1577-1295. 지역 648-6200)로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유형별 지원금 -

              Ο치료비 9명 16,027,000원         Ο생계비 10명 11,076,000원

            Ο사망자 유족 장례비. 위로금1명8,000,000원

            Ο간병비 5명 3,000,000원           Ο학자금 4명 2,200,000원

                          금회 지원금 총액 : 40,3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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